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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고물상 현장 조사..원상복구 명령

김종태 기자 입력 2015-03-20 07:30:00 수정 2015-03-20 07:30:00 조회수 4

여수시가
농지를 불법 전용한 무허가 고물상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7일
여수시의회 A모 의원이
생산녹지지역을 불법으로 전용하고
무허가로 고물상을 운영한다는
여수MBC 고발뉴스와 관련해, 현지 조사 결과
건축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수시는 A 의원에게
원상회복과 자진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부과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또,
여수산단 인근 고물상 실태 조사를 벌여
농지 전용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함께 펼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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