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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태양광발전 관련 소송에서 패소

문형철 기자 입력 2018-08-23 07:30:00 수정 2018-08-23 07:30:00 조회수 6

여수시가 조례를 무시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내줬다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여수시는
화양면 이목리 주민들이 제기한
태양광 개발 허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이에 불복해
지난달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에는
발전시설 허가가 가능한 토지 경사도를
'22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여수시는 이전 규정을 적용해
태양광발전 사업자 측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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