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청년취업자 가운데
다른 지역 이주자에 대해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31일까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취업자 가운데
타 지역 이주자를 조사한 뒤
100명을 선정해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 간 18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거비 지원대상은
산간오지나 섬 등 통근 불가능 지역과
이주 전 거주지와 근무지가
100km 이상이거나 출근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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