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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7월 31일, 금오수도 해역 통항 제한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3-28 07:30:00 수정 2015-03-28 07:30:00 조회수 1

항로 폭이 좁고 조류가 강해
선박충돌사고의 위험이 큰
금오수도 해역에 대한 선박 통항이 제한됩니다.

여수해양수산청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수 금오수도 해역에서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과 모래운반선,
모든 액화가스와 화학물질운반선박의 통항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금지 대상선박이
금오수도를 항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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