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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박민주 기자 입력 2015-04-07 07:30:00 수정 2015-04-07 07:30:00 조회수 1

순천시가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해
수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순천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도로변이나 가로수 등에 설치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주 1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90톤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6천 4백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6천 5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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