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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치자금법 위반 여수시의원 항소심 당선무효형

김종태 기자 입력 2015-04-13 07:30:00 수정 2015-04-13 07:30:00 조회수 0

항소심 법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수시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항소부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여수시의회 A의원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C씨가 아닌 배우자 B씨를 통해
선거비용 4천4백여만원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자금법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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