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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행

김주희 기자 입력 2015-04-22 07:30:00 수정 2015-04-22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도시 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다음 달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광양시가
이번 도시 계획 조례의 주요 내용은
상업, 준주거, 준공업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에 대해
현행 허용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 시설 열거 방식으로 전환과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축 때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15m로 완화 등 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건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숙박시설 확충, 지역 건설경기 부양 등
규제 완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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