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지역의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게 될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제 2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 집행부의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광양시 공동 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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