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폭염 피해예방 조례에 대한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는
냉방시설 설치와 온열 질환 의료비,
안전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2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이번 조례는
현행법상 재난 대상에
폭염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정안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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