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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피해자, 수사 중에도 사고 증명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4-30 21:30:00 수정 2015-04-30 21:30:00 조회수 1

앞으로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는
수사 중에도 사고를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여수경찰서는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관련
사고 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의
보험처리나 정부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관련 사고 피해자들은
수사 기간 동안 사고를 증명하지 못해
자비로 치료비를 계산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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