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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시행자.기업 취득세 추가 감면

전승우 기자 입력 2015-05-08 07:30:00 수정 2015-05-08 07:30:00 조회수 1

도내 산업단지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가 추가로 감면됩니다.

전라남도의
'도세 감면 조례’개정으로
산업단지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35%에서
추가로 25%를 감면해 총 60%의 감면혜택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도내 98개 산업단지가
도세 추가 감면 62억원과
'지방세특례제한법' 737억원 등
모두 799억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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