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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총장 선거운동 관련 시행지침 개정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5-11 07:30:00 수정 2015-05-11 07:30:00 조회수 0

순천대 총장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총장 선거운동과 관련한
시행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학내 구성원에 한정됐던
사무실 방문 선거운동 가능 대상이
학외 구성원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방송출연이나
신문·잡지 등을 통한 홍보를 금지하되
총장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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