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경제자유구역 토지거래 사후이용 조사

전승우 기자 입력 2015-05-18 07:30:00 수정 2015-05-18 07:30:00 조회수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토지거래 사후이용에 대해 조사가 실시됩니다.

광양경제청은 지난 1년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68필지,
9만 8천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동안
토지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취득한 토지가
목적대로 이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취득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은
농업용이 2년, 주거용이 3년,
개발용이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