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봉산초등학교와 문수 주공아파트 앞 등,
관내 5개 교차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에는
직진 신호에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비보호·보호 겸용 좌회전'을 운영합니다.
여수경찰서는
'비보호·보호 겸용 좌회전'이 허용돼도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것은 신호위반이며,
신호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앞 차량을 재촉하지 않는 교통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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