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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법률안 발의

전승우 기자 입력 2015-05-21 07:30:00 수정 2015-05-21 07:30:00 조회수 1

의료 취약지에
부족한 공공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와
의료대학병원 설립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의된 법률안에는
시도별로 의료취약지 규모 등을 고려해
일정수의 인력을 선발하고,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순천대가 취약지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보건의료 대학으로 지정받아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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