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생활쓰레기를 무단 배출하는
비양심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상가와 주택 등지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과태료의 1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시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각 읍.면.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요령 순회 교육을 실시해
포상금제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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