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구제역·AI 대비,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6-01 07:30:00 수정 2015-06-01 07:30:00 조회수 1

앞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지역이나 철새 군집지 인근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가축 질병 위험지역을 방역관리지구로 운영하고
백신 미접종 과태료를 2배로 강화하는 등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 전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