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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고발된 김영록 지사 '무혐의'

김종수 기자 입력 2018-09-01 07:30:00 수정 2018-09-01 07:30:00 조회수 0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4월 당내 경선 당시
다수의 일반 유권자들에게
ARS 지지호소 녹음파일을 전송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영록 지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점 등을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지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장은
모두 15명이며
공소시효는 올해 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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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milo7771@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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