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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무단개통해 수억 원 편취한 일당 검거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6-05 07:30:00 수정 2015-06-05 07:30:00 조회수 0




무단개통한 휴대전화를 팔아 넘겨
3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121명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216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체에 팔아넘기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2억 8천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34살 오 모 씨를 구속하고
42살 박 모 씨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휴대전화를 무료로 바꿔준다고 속여
시민들에게 개인정보를 빼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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