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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문화예술 지원 관례 조례 제정

김종태 기자 입력 2015-06-06 07:30:00 수정 2015-06-06 07:30:00 조회수 0

여수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제정됩니다.

여수시는
문화예술 중.단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동호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22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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