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인사청탁 금지와
금품수수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의원행동강령을 도입합니다.
전남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는
이밖에도 본인과 배우자, 4촌이내 친족 등과
이해관계있는 직무 회피 와 함께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의회는 특히 의회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을 때는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의장직속의 강령준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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