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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비판' 승용차 감금 교인 3명 벌금형

보도팀 기자 입력 2015-06-07 20:30:00 수정 2015-06-07 20:3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6단독 모성준 판사는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했다며 배포자들을 차안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김 모씨 등 3명에게
최고 4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교회 신도들과 차량 진행을 막고,
창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들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했다며 이는 감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해 8월
48살 유 모씨 등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비판하고 다닌다며 유씨의 승용차를 둘러싸고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등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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