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대표 발의됐습니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은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과 조례 예고기간 연장,
재정부담 초래하는 조례안의
재원조달방안 자료 첨부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집행부의 감시.견제가
중요하다며,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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