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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경도..투자이민제 효과 '전무'

전승우 기자 입력 2015-06-09 07:30:00 수정 2015-06-09 07:30:00 조회수 0




여수 경도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경도 관광단지는
전라남도의 요청으로 지난 2011년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5년 이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 유치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경도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면
5층 이하 고도 제한이 풀리고
조세와 부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볼 수 있어
부동산 투자이민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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