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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해상경계 있다"-R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6-16 07:30:00 수정 2015-06-16 07:30:00 조회수 0



           ◀ANC▶
전남도와 경상도는 수십 년 동안 양 도 사이에
해상경계선이 있느냐를 두고 갈등을 빚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해상경계선이 존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VCR▶
지난 2011년 7월 여수시와 해경은
경남지역 선적 멸치잡이 어선 80여 척을
단속하고, 김 모 씨 등 31명을 고발했습니다.
해상경계선을 넘어
전남지역 어장에서 조업을 했다는 이유였는데,
김 씨 등은 도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1일, 4년 동안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은 전남과 경남 사이 바다에는
도 경계선이 존재한다고 판결하고
김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C/G)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의
원천적인 기준은 지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당시 존재해 온 경계이며,이에 가장 근접한 1973년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의 경계선이
양 도의 해상경계선이라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수산업 관련법에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 사이의
해역'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정작 경계를 규정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 박진용/여수시 어업생산과 ▶
"경남 어민들이 (전남에서) 단속 나가면
(도 경계를) 넘어갔다가 철수를 하면
다시 넘어오는 실정이었거든요."
경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아직 도 경계선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행정자치부 관계자 ▶
"위도·경도 이런 것에 따라 (경계를) 별도로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해상경계에
대해서 법제화할 진행사항은 없고요."
갈등을 빚고 있는 해역은
멸치 금어기가 풀리는 7월이면
본격적으로 어장이 형성되는데,
멸치의 크기가 작아
황금어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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