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공동주택 감사 관련 조례안 의원발의

박민주 기자 입력 2015-06-18 07:30:00 수정 2015-06-18 07:30:00 조회수 1




순천시의회 5명의 의원이
제194회 임시회에서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습니다.
허유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순천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순천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의결,
시설물의 안전관리,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업무 등 공동주택의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