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주택 중개수수료율이 다음달 초부터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주택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이
도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거래가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인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현행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낮춰집니다.
또 임대차 계약도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율이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6억원 주택 거래의 중개보수가
개정 전 5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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