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올 1기분 자동차세 성실납부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광양시는 이달 30일까지
2015년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올해 초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성실 납부자 50명를 추첨해
다음 달 중에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광양시는 또,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