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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지구 부동산 투자이민제 철회 요구

김종태 기자 입력 2015-06-20 07:30:00 수정 2015-06-20 07:30:00 조회수 0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화양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신청을 철회할 것을
전라남도와 여수시에 요구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2011년 처음 도입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난개발과 함께
지역경제 경쟁력이 약화된 제주도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화양지구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와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화양지구 투자유치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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