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고흥군, 군정혁신단에 세무직‘납세자보호관’배치

최우식 기자 입력 2018-09-04 07:30:00 수정 2018-09-04 07:30:00 조회수 0

고흥군이
군청 내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올해초,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지난달 초, 비세무부서인 군정혁신단에
납세자 보호관 1명을 배치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 상담,
세무조사 연기나 연장 결정 등이며,
특히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담당하게 됩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