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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적법'

보도팀 기자 입력 2015-06-28 20:30:00 수정 2015-06-28 20:30:00 조회수 0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조례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광산구는
30년동안 일부 업체가 독점해온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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