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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어초 훈령 개정..'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7-04 07:30:00 수정 2015-07-04 07:30:00 조회수 1

해양수산부는 인공어초 설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공어초 설치어장은
'수산자원 관리 수면'으로 지정되며,
수산자원 조성 효과를 늘리기 위해
인공어초의 기준 면적이
지금의 16헥타르에서 8헥타르로 줄어듭니다.

또, 설치된 인공어초의 관리를 위해
'어초 관리 정보화 구축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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