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용노동지청은 다음 달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안에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이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자진신고는
상시근로자 50인,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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