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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구항 과속 선박, 첫 과태료 처분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7-07 07:30:00 수정 2015-07-07 07:30:00 조회수 0

여수 구항에서 과속운항을 한 선박이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3일 오후 4시 15분 쯤
여수 거북선대교에서 돌산대교 방향으로
시속 11.3노트로 운항한
4.99톤급 낚시어선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어선은 지난달에도
같은 구간에서 과속운항을 하다 적발돼
계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돌산대교에서 거북선대교 구간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은
시속 8노트 이하로 운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항질서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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