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깎아주면 그뿐...사후관리 허술-R

신광하 기자 입력 2015-07-20 07:30:00 수정 2015-07-20 07:30:00 조회수 0




           ◀ANC▶
 큰 건물을 드나들 때
차량 끝번호 출입 금지 푯말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조례에 따라
건물소유자들이 신청한 조건인데,
잘 지켜지지도 않고 감독도 허술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하 3층, 지상 12층,
연면적 6천5백 제곱미터의 KT 목포사옥입니다.
 지난해 승용차 요일제 등
교통량 감축 계획서를 목포시에 제출하면서
2천만 원이 넘는 교통유발부담금 가운데
백9만 원을 덜 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초 제출한 계획서에 따른
차량 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관리인▶
(입주업체들이 이사를 많이 해서 여유공간이 있거든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인 목포시청 역시
차량 통제 등 수요관리를 하겠다며,
2백만 원을 감면 받았지만,
사후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SU//교통유발부담금은 천제 곱미터 이상
건물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 사유도 많아 최대 30%까지
경감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부제 운행이 불가능한
대형마트들의 감면사유는
직원들의 시차출근이 대부분 입니다.
           ◀마트관계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실사를 나오긴 합니다.)
 출근부 등을 근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지만,
검증은 신청 시점에서 단 한 차례만 이뤄져
사후관리가 문제 입니다.
           ◀김광일 목포시 교통행정과▶
(연간 1회정도 하는데, 앞으로는 분기당 한차례정도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목포시가 대형건물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4억8천3백만 원.
 감면액은 전체의 5.1%인
2천5백만원에 달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