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갈치와 고등어, 갯장어 등에 대해서도
어린 물고기의 포획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 갯장어 등
15종에 대해 치어의 포획을 금지하고,
산란기를 중심으로 포획 금지 기간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또, 기후변화 등으로
수산자원의 크기와 산란기가 변하고 있어,
대문어와 전어 등의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길이과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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