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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항소심 마무리-R

보도팀 기자 입력 2015-07-21 20:30:00 수정 2015-07-21 20:30:00 조회수 0





(앵커)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절차가
항소심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준석 선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심보다 형량이 줄었는데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세월호 증*개축 공사 과정에서
안전 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세월호 관련 재판은
항소심까지 끝이 났습니다.
(CG)
/광주고법에서 처리한 재판은 모두 7건,
피고인은 54명입니다.
이 가운데 1건은 확정 판결이 났고,
나머지는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준석 선장 재판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전일호/광주고법 공보판사
"1심과 달리 이준석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유일하게 구조 책임을 진 123정 정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이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와
인천해양수산청 간부 등도
감형되거나 무죄를 선고받았고
유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스탠드업)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된 세월호 재판의
1,2심이 모두 마무리 되면서
이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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