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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금지 구역에서 멸치 잡던 어선 9척 적발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7-22 07:30:00 수정 2015-07-22 07:30:00 조회수 1

조업금지 구역에서 멸치를 잡던
여수선적 어선 9척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4일
조업금지 구역인
여수시 남면 서북방 3킬로미터 해상에서
멸치잡이 어업을 하던 여수선적 기선권현망
3개 선단, 9척을 현장에서 적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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