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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김종태 기자 입력 2015-07-28 20:30:00 수정 2015-07-28 20: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시민들의 실제 거주가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펼칩니다.

여수시는 오는 9월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해
위장 전입 의심자나 온라인 전입신고자,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 등록이 요청된 자를
집중 조사해 허위신고자 적발을 통해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75%를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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