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처음으로
특정 사업장에 대해
'신고대상 악취배출 시설'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신고대상 악취배출로 지정된 사업장은
6개월 안에 악취 방지 계획을 세워 신고한 뒤
1년 안에 악취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은
가벼운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었지만,
악취배출시설 고시 일부터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명령과
사법 기관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첫 악취배출시설로 고시된 사업장은
광주 하남공단에 있는 모 화학업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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