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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민 백운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김주희 기자 입력 2015-08-05 07:30:00 수정 2015-08-05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광양시민들에 한해
백운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를 감면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달 말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가
개정·공포 됨에 따라
광양시민들에 한해
휴양림에 입장할 경우 주차료를 면제하고
숙박시설 사용료도 3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휴양림이 소재한 옥룡면 주민들은
입장료도 추가로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이와 함께
숙박시설과 야영장의 무분별한 입장으로 제기된 이용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숙박 시설의 경우 15:00∼21:00,
야영장의 경우 12:00∼20:00로 입장 시간을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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