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민들이 앞으로 편리하고 저렴하게
공유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광양시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30% 감경하고
분할 납부 이자도
50% 감경하기로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개정 조례안을
오는 9월 중 시의회에 상정을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원안 통과될 경우 시민들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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