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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룡산단 확장부지 토지허가구역 재지정

전승우 기자 입력 2015-08-15 07:30:00 수정 2015-08-15 07:30:00 조회수 1

토지 보상지연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해룡산단 확장부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전라남도는 보상지연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해룡산단 2차분
확장부지 0.64km2를 다음달 5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2차분 확장부지 개발은
해룡산단 1차분 0.62km2의 분양 추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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