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현재 운영중인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다음 달 19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 기준으로 운영중인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비를 자부담 20%를 포함해 한 개에
1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6월 말 현재 운영중인
천2백여 개 어린이집 가운데 76%인
9백쉰 개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사업비는 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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