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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조례' 전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문형철 기자 입력 2018-09-11 07:30:00 수정 2018-09-11 07:30:00 조회수 0

'여순사건'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조례 개정안이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10)
조례의 이름에 '여순사건'을 명시하고,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여수·순천 10.19 사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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