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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중흥건설 정원주 사장, 보석 '기각'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8-17 07:30:00 수정 2015-08-17 07:30:00 조회수 0





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과 이 모 부사장이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현재 법원에서는 정 사장을 포함한
10여 명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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