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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김주희 기자 입력 2015-08-18 07:30:00 수정 2015-08-18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지방세 과오납금을 찾아 납세자에게 돌려줍니다.

광양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납세 의무자의 착오 납세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 환급 대상과 금액을 모두 파악해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광양시가 현재 파악한 지방세 과오납금은
모두 천300여건에 2천8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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