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야생동물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와 순천경찰서는
농작물의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농가가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어,
읍면동사무소나 환경보호과로 신고하면
수렵엽사가 출동해 동물을 포획하게 되며,
피해 농가에는 조례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상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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