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채용을 둘러싸고
잠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무기계약직에 대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건의안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무기계약직 현황을 밝히는
'무기계약직 현황 공표제'를 시행하고
기준인건비를 산정할 때, 지자체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한도와 정수를 설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기준인건비를 1%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교부세를 삭감하는
현행 규정을 초과금액 전액 삭감으로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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