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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종 고흥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 검찰 항소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8-20 20:30:00 수정 2015-08-20 20:30:00 조회수 0

오바마 미국대통령 봉사상 수상 이력을
선거공보물에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고흥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박병종 고흥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오늘(20)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법원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박 군수의 수상이력이 공식 확인되지 않아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볼 수 없지만, 상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박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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